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상소(항소, 상고 등)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소권이라고 합니다. 상소하려다가 포기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포기할 때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상소 기간까지 지나버렸다면 더욱 막막할 텐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소권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상소권 회복은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을 놓쳤을 때, 다시 상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서 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소권 포기 후, 기간 안에 효력 다툼
상소를 포기했지만, 기간 안에 '포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다면, 바로 상소를 제기하면서 포기의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상소권 회복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상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 줄 것입니다.
상소권 포기 후, 기간 도과 후 효력 다툼
만약 상소 기간이 지난 후에 '포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 회복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소만 하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소권 회복과 함께 상소 제기!
상소 기간이 지난 후에는 상소장과 함께 상소권 회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소포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와,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상소포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거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상소권 회복 신청은 기각되고 상소도 기각될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상소권 포기 후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 등을 포기한 후에는 단순 변심 등으로 나중에 다시 상소하려고 해도, 상소권 회복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이미 항소를 했거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다시 항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항소권 회복 청구를 심리할 때, 이미 항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형사판례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를 포기한 후에는 마음이 바뀌어도 상소권 회복이나 절차 속행을 신청할 수 없다. 이미 상고를 포기했으니, 다시 상고하려면 포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새롭게 상고해야 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면 변호인도 더 이상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의 상소권이 사라지면 변호인의 상소권도 같이 없어진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상소(항소, 상고 등)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후에는 다시 상소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형사소송법 제354조)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형사판례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경우, 청구 기간 동안 구금되었다면 그 기간을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전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 알고 상소를 포기했더라도 이는 상소권 회복 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