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상소(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마음을 바꿔 항소하고 싶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은 상소권 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제 항소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은 A씨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소권 회복은 '기간 도과'에 대한 구제책일 뿐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법원이 상소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소할 의사는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기간을 놓친 경우 구제해 주는 제도인 것이죠.
그러나 A씨의 경우처럼 스스로 상소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소 포기는 상소할 권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상소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포기하면 더 이상 상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포기로 소멸한 상소권을 제345조로 회복시켜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서울지법 2002. 5. 15.자 2002노2796 결정).
상소 포기는 신중하게!
이번 판례는 상소 포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소 포기는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착오로 상소를 포기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형 선고와 함께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판결 선고 시점에 이를 명확히 고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형사판례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할 권리를 포기했지만, 나중에 포기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상소하려는 경우, 상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상소(항소, 상고 등)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후에는 다시 상소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형사소송법 제354조)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미 항소를 했거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다시 항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항소권 회복 청구를 심리할 때, 이미 항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형사판례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경우, 청구 기간 동안 구금되었다면 그 기간을 형기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이전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 알고 상소를 포기했더라도 이는 상소권 회복 사유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를 포기한 후에는 마음이 바뀌어도 상소권 회복이나 절차 속행을 신청할 수 없다. 이미 상고를 포기했으니, 다시 상고하려면 포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새롭게 상고해야 한다.
형사판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고 판결이 확정된 후 수감된 경우, 수감된 날로부터 상소 기간 내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소권 회복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