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버지 재산 상속, 기여분이 있다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은 유족들에게 상속됩니다. 하지만 상속 과정에서 "기여분"이라는 개념 때문에 머리가 아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남이 아버지 사업에 돈을 보태거나, 오랜 시간 병간호를 하는 등 특별히 재산 형성이나 부양에 기여했다면, 단순히 법정상속분만큼만 받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이런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있을 때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버지(甲)가 돌아가시면서 배우자, 장남, 차남, 출가한 장녀가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총 1,200만 원입니다. 장남은 생전에 아버지의 사업에 돈을 보태는 등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그 기여분이 3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경우 장남은 얼마를 상속받게 될까요?

해설:

이런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가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여분을 인정해 줍니다.

기여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1,200만원(전체 재산) - 300만원(기여분) = 9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2.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1.5배, 나머지 자녀들은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즉, 배우자 1.5, 장남 1, 차남 1, 장녀 1의 비율입니다. 전체 비율의 합은 4.5입니다.

  3.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장남의 경우, 900만원 × (1 / 4.5) = 200만원입니다.

  4. 기여분을 더합니다. 장남의 경우, 200만원(법정상속분) + 300만원(기여분) = 500만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장남은 최종적으로 500만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900만원 × (1.5 / 4.5) = 300만원, 차남과 장녀는 각각 200만원씩 상속받습니다.

기여분 결정:

기여분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결론:

기여분 제도는 상속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의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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