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상속 문제가 닥쳐옵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생소한 단어들이 머리를 어지럽게 하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단순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모를 빚 상속까지 떠안지 않으려면 제대로 알아둬야겠죠?
단순승인,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저, 상속받을게요!"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이고 빚까지 모두 내 것이 되는 거죠. (민법 제1025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어떡해?" 걱정되시죠? 맞습니다. 단순승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전부 승계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단순승인? 법정단순승인!
"난 단순승인 한 적 없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법정단순승인.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면 법적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예외도 있을까?
네, 있습니다! 내가 상속을 포기해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는데, 내가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27조)
단순승인 기간, 3개월의 의미!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의 원인(예: 사망)을 알고 내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이 3개월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하는 기간이기도 하므로, 단순승인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승인, 취소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1024조 1항) 하지만 착오, 사기, 강박으로 단순승인을 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4조 2항) 단,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취소해야 합니다.
단순승인,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단순승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받는다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상속재산과 빚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상속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몰랐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다면 뒤늦은 한정승인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판례
2002년 민법 개정 전에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경우, 법 개정 후에도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부모 사망 후 빚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상속포기(상속 자체 포기)와 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 내 빚 상환) 제도를 설명하고, 3개월 내 신고 및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민사판례
상속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모르고 단순승인(상속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는 것)을 했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후에라도,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다.
상담사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예: 채권 추심)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이후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진다.
상담사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3개월 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이를 모르고 단순승인했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음을 스스로 입증하면 한정승인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