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 이상으로,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다양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의 기본 원리인 상속재산의 포괄승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무엇을 물려받는 걸까요?
상속은 누군가 (피상속인) 사망하면 시작됩니다 (민법 제997조). 이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데, 이를 포괄승계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5조). 즉, 좋은 것만 골라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죠!
상속재산,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속재산은 단순히 현금이나 부동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뉩니다.
적극재산 (+):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각종 권리(저작권, 특허권 등)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도 적극재산에 속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839조의2 제1항). 주식회사의 주주권 (상법 제335조),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상법 제556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지위 (상법 제283조 참조) 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재산 (-): 상속인이 갚아야 할 빚, 즉 채무를 말합니다. 대출금, 세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채무초과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되지 않는 재산도 있어요!
모든 재산이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에게만 속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5조 단서). 예를 들어 사단법인의 사원 자격, 특수지역권, 위임계약/대리관계 당사자의 지위, 조합원 지위, 정기증여 수증자 지위, 사용자 지위, 합명회사/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지위, 벌금/과료/추징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56조, 제302조, 제690조, 제127조, 제717조, 제560조, 제657조, 상법 제218조, 제269조).
또한,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수령자가 정해진 재산도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금 (상법 제730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퇴직연금/유족연금, 제사용 재산 (민법 제1008조의3), 부의금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신원보증인 지위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은 어떻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자는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민법 제750조).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공무원/영업자 지위, 상속될까요?
공무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므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반면, 영업자 지위는 법률에 따라 상속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골재채취법 등 여러 법률에서 영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 골재채취법 제17조 제3항).
상속은 복잡하고 예외적인 상황도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고, 더욱 현명하게 상속 문제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상속은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 주소지에서 개시되며, 유언과 유증으로 재산 분배를 정할 수 있지만, 상속인의 최소 권리인 유류분은 보장된다.
가사판례
상속재산 분할 시 상속개시 후 상속세 납부로 사용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했다면, 분할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상속인이 받아야 할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생활법률
가족 사망 시 상속인 확인, 유언장 확인, 재산 파악, 상속분 계산, 상속포기/한정승인 고려 등의 절차를 통해 상속을 처리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생활법률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은 유언, 협의, 심판을 통해 이뤄지며, 분할 금지 기간, 대상 재산, 청구권자, 효력, 채권자 관계 등에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존속과 공동상속 시 50% 가산, 단독상속 시 전부 상속받고,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사망/실종으로 남겨진 재산은 법정 상속 순위(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에 따라 살아있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없으면 단독상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