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 바로 상속 싸움은 가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상속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면 더욱 억울하겠죠. 오늘은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돌아가신 A씨의 상속인은 甲, 乙, 丙 세 명입니다. 이들은 상속재산을 나누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는데, 甲의 소송대리권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乙에게 유리한 내용의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결국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甲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乙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언제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되는 걸까요?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즉, 3년과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침해를 안 날'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상속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해야 '침해를 안 날'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단순한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부족하며, 여러 객관적인 사정과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해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甲의 소송대리권에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화해 또는 조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준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甲이 상속권 침해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준재심을 통해 화해 또는 조정 조서가 취소된 후에야 甲은 자신의 상속권 침해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준재심 확정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상속 분쟁은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회복청구는 제척기간이 존재하므로 기간 경과로 인해 권리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상속회복청구는 상대방별로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여러 상속인을 상대로 권리 주장 시 각각의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몰래 혼자 상속재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했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해당하며, 이 소송은 10년의 기간 제한이 있다.
민사판례
상속에서 부 unjustly 제외되었다고 생각될 때,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판례는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 로부터 3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정이나 화해로 상속에서 제외된 경우, '안 날'의 기준은 해당 조정이나 화해가 **준재심**으로 취소된 날이 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에서 진정한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으려는 소송은, 그 소송의 형식이나 주장 내용이 어떻든 간에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며, 이 소송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어떤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상속회복청구 소멸시효(제척기간)를 규정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