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데, 부당하게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회복청구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은 소송대리권에 문제가 있었던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통해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란 무엇일까요?
상속회복청구란 진정한 상속인이 부당하게 상속에서 제외되었을 때, 자신의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이 위조되었거나, 상속인이 누락된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기간의 시작점, '상속권 침해를 안 날'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999조). 그런데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정확히 언제일까요? 대법원은 이 날을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라고 해석합니다. 단순히 침해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속회복청구가 실제로 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대리권 흠결과 상속회복청구
이번 판례는 소송대리권에 문제가 있었던 상속재산 분할 사례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는데, 일부 상속인의 소송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정에 따라 한 명의 상속인에게만 상속재산이 모두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었으므로 조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조정조서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준재심으로 조정조서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다른 상속인들이 조정의 무효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준재심으로 조정조서가 취소된 때에야 비로소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상속회복청구의 3년 제척기간은 준재심 확정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회복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하며, '침해를 안 날'은 상속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한 시점, 즉 상속회복청구가 실제로 가능해진 시점을 의미한다.
민사판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몰래 혼자 상속재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했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해당하며, 이 소송은 10년의 기간 제한이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재산을 받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종류, 소멸시효 기간 계산, 계모자 관계에서의 상속 등에 대한 법리를 다룹니다.
민사판례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에서 진정한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으려는 소송은, 그 소송의 형식이나 주장 내용이 어떻든 간에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식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봐야 하며, 옛날 상속의 경우에는 6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는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며, 이 소송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어떤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