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기가 안 된 땅을 유언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내 명의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과 유언은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인 절차는 조금 다릅니다. 상속은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가족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고, 유언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유언 중에서도 "포괄유증"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유언으로 상속과 똑같은 효력을 갖도록 재산 전체를 물려주는 것' 을 의미합니다.
만약 등기가 안 된 땅을 포괄유증으로 받았다면, 상속받은 것처럼 내 명의로 소유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법적으로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등기 안 된 땅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등기할 때,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상속인, 그리고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법 제1078조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해보면, 부동산등기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01.25.자 2012마1206 결정, 2014.04.09. 등기예규 제1512호).
결론적으로, 등기되지 않은 땅을 포괄유증으로 받았다면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내 명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유언으로 재산 전체를 물려받은 사람(포괄적 유증 수증자)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라도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속 없이 유언(포괄적 유증)으로 미등기 부동산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포괄유증은 유언자가 재산 전체의 비율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상속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빚 포함)를 갖게 되며, 3개월 내에 승인/포기(한정승인 포함)를 해야 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옛날 법률에 따라 땅을 샀는데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주인이 사망하면, 상속받은 사람도 등기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땅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유언으로 부동산을 받았더라도 특정유증인 경우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진정명의회복을 통해 직접 등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 명의의 땅을 상속받으려는 사람이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돌아가신 분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거부한 사례. 등기관은 신청 서류와 등기 기록을 바탕으로 등기 신청의 적법성을 심사할 권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