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셨다면, 상속받는 사람에게 그 세금 납부 의무가 넘어갈까 봐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 포기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미납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을 포기하면 돌아가신 분의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마치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이를 **"소급효"**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1042조에서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이 시작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미납된 양도소득세 또한 상속받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6. 06. 29. 선고 2004두3335 판결에서는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미납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상속을 포기했다면, 돌아가신 분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다만, 상속 포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대신 낼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국세 체납액을 갚을 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 또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아 체납 세금 정산에 사용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상속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무판례
상속 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세를 낼 의무가 없다. 하지만 상속받은 사람의 상속세 계산 시에는 포기한 사람의 증여 재산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사망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돈이 상속인에게 실제로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과세 관청이 입증해야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