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28

세무판례

상속 포기해도 상속세 계산할 땐 상속인?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속세 계산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은 1990년대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 포기와 상속세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옛 상속세법(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상속 포기자가 상속인에 포함된다면, 그 사람이 생전에 받은 증여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성: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계산에 포함시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의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 상속세 회피 방지: 상속인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증여보다 더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 상속 개시 시점 기준: "상속인"이란 상속이 시작될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던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 개시 시점에는 상속인이었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 시 상속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이었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판례: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2323 판결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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