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이 있는데, 상속을 포기하면 그 세금도 낼 필요가 없을까요? 상속 포기는 빚만 떠안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망인 이기창 씨가 사망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상속인들에게 망인의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했으니 망인의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상속인들의 승리였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망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서는 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을 이미 처분했거나, 세금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속 포기가 진실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상속 포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상속 포기의 소급효입니다. 상속 포기는 단순히 상속 재산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 상속 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상속 포기의 효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상속 문제에 직면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누5022 판결(공1998하, 2020)
상담사례
적법한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미납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국세 체납액을 갚을 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 또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아 체납 세금 정산에 사용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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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상속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더라도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 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세를 낼 의무가 없다. 하지만 상속받은 사람의 상속세 계산 시에는 포기한 사람의 증여 재산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