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두3335
선고일자:
2006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누5022 판결(공1998하, 2020)
【원고, 피상고인】 구숙희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외 4인)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29. 선고 2002누78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망 이기창(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98. 4. 3.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같은 해 6. 15.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인 망인이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및 공장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망인이 생전에 소유 재산을 원고들에게 모두 증여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원고들이 상속포기를 할 당시 실질적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상속포기가 진의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상담사례
적법한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미납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국세 체납액을 갚을 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 또한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아 체납 세금 정산에 사용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상속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더라도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 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세를 낼 의무가 없다. 하지만 상속받은 사람의 상속세 계산 시에는 포기한 사람의 증여 재산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법률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