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22

민사판례

상속받은 땅, 내 땅으로 만들려면? 취득시효,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땅인데, 이제 제 땅이 되었으니 당연히 취득시효도 제가 상속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땅의 취득시효 시작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땅을 상속받은 A씨. 어머니는 1943년부터 그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1967년부터 A씨가 그 땅을 물려받아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부터 20년이 지난 1987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받은 땅의 취득시효는 상속인이 새롭게 자신의 권리로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점유를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A씨의 경우 어머니가 점유를 시작한 1943년부터 20년이 지난 1963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A씨는 그 사이(1977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효 기산점은 피상속인의 점유 시작 시점입니다.
  •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예: 매매, 증여 등)으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취득시효를 계산합니다.
  • 단순히 상속만으로는 새로운 점유가 시작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93조 (점유권의 취득)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취득한다.
  • 민법 제199조 (상속인의 점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에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물건은 그 상속으로 인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1966.3.29. 선고 66다194 판결
  • 대법원 1969.2.25. 선고 68다2500 판결
  • 대법원 1972.6.27. 선고 72다535,536 판결

상속받은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신의 점유 기간만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과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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