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2다26871

선고일자:

1992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경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6.5. 선고 91나12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시기가 그 지상에 동사무소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한 1966.12.1.이라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피고가 원고의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론 13/19 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이전받은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양수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에 시효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까? 취득시효 완성과 등기청구권 이야기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시효취득에 있어서,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점유하는 간접점유도 인정되며, 원래 소유자가 뒤늦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고 해도 시효취득의 효력을 막을 수 없다.

#시효취득#간접점유#소유권보존등기#20년 점유

민사판례

내 땅인데, 내가 다시 취득한다고? 취득시효, 내 땅에도 적용될까?

자기 소유의 땅이라도 시효취득을 통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땅 시효취득#점유취득시효#명의신탁#소유권 이전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 소유권 변동 후에도 취득시효 가능할까?

20년간 땅을 점유해서 시효취득을 했더라도, 그 후 땅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을 상대로 다시 20년 점유를 채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소유권변경#20년 점유#재점유

민사판례

상속받은 땅, 내 땅으로 만들려면? 취득시효,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상속받은 땅을 내 땅으로 만들기 위한 점유취득시효 계산은 상속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점유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상속#점유시작시점#20년

민사판례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면 내 땅이 될까? 취득시효와 소유권 이전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사람이 땅 주인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시효취득 사실을 알면서 그 땅을 매수한 사람은 땅 주인의 등기의무를 자동으로 넘겨받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이전 땅 주인과 등기의무를 넘겨받기로 약속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등기의무를 진다.

#취득시효#부동산#매수인#등기의무

민사판례

20년 넘게 살았다고 내 땅? 취득시효, 함부로 주장하면 안 돼요!

상속받은 땅을 20년 넘게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기 *이전* 부터의 점유 기간까지 포함해서 20년이 넘어야 하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갔다면 내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상속#점유#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