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땅을 상속받았는데, 형제들끼리 누가 얼마만큼 가질지 정하기도 전에 먼저 팔아버린 형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판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걸까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과 제3자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가 돌아가시면서 자녀 甲, 乙, 丙에게 X라는 땅을 남겼습니다. 乙은 자기 몫만큼 B에게 땅을 팔았지만, 아직 B 앞으로 등기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甲, 乙, 丙이 X땅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한 결과, X땅 전체가 甲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B는 자기가 산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B는 땅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즉, 뒤늦게 상속재산을 나누더라도, 그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단서 조항 때문에 상속재산을 먼저 처분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삼자'는 단순히 땅을 산 사람이 아니라 등기 등 대항력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B는 乙에게 땅을 샀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삼자의 지위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비슷한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상속재산 분할 전에 상속인 중 한 명으로부터 땅을 샀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상속받은 땅을 둘러싼 분쟁에서 승리하려면 단순히 먼저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거래할 때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민사판례
상속재산을 나눈 후에, 그 전에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상속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그 제3자가 상속분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땅 매매 후 대금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땅 주인이 사망한 경우, 구매자는 상속인 전원이 아닌 일부 또는 한 명만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받은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한 뒤, 등기 전에 다른 상속인과 짜고 다른 상속인 명의로 땅을 몽땅 넘겨버리는 협의분할을 했을 때, 그 협의분할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다른 상속인이 땅이 팔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 사람과 공모해서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상담사례
땅 주인이 땅을 팔고 등기 전 사망해도, 상속인은 매수인에게 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상속인)이 상속 전에 증여받은 토지라도 등기가 상속 후에 이루어졌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전에 땅을 팔았다면 사망 1년 이내에 잔금을 받았더라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이미 팔린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