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등기를 해야만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망인은 생전에 아파트를 매도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고, 세무서는 상속인들에게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2018. 3. 29. 선고 2018두3284 판결):
대법원은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시점에 이미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 제6조 제1호는 상속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농지 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들을 근거로,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했습니다.
2010년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로 존재했지만, 개정 후에는 취득 관련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고, 등기 여부는 취득세 납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결론: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미루더라도 취득세 납부 의무는 면할 수 없습니다. 상속 시점에 이미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부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세무판례
이 판례는 부동산 신탁등기 시 누가 등록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등기가 잘못되었을 때는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등기 없이도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세무판례
증여계약을 맺으면 계약서 작성일에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며, 이후 증여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돌려주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세무판례
교회가 목사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목사 사망 후 상속인들이 교회에 돌려주기로 한 화해 결정이 있었더라도, 상속인들은 여전히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또한 명의신탁된 건물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
생활법률
상속받은 재산(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은 6개월(해외거주시 9개월) 내에 취득세(과세표준 x 세율)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한정승인 시에도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세무판례
증여로 부동산을 받았다가 나중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돌려주더라도, 처음 부동산을 받을 당시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별도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