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8.22

세무판례

증여세 신고·납부 안했다면 상속세 신고했어도 가산세 내야 할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재산을 포함하여 신고했다면 증여세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따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 시 해당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상속세 신고 시 증여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신고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로 인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증여세에 충당할 때 이자를 계산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는 상속세 신고·납부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상속세법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조문: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참조)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 설명이 법령에 명백히 어긋난다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34조의7,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660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3. 초과 납부한 상속세를 증여세에 충당할 때 이자를 계산하지 않은 것은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결론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와 별개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의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660 판결,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6415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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