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다282104
선고일자:
202105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甲 등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甲 등을 상대로 비용으로 지출한 취득세 등의 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위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되, 위 채무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민법 제404조, 제688조, 제998조의2, 제1028조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임부영)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10. 10. 선고 2019나454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면서 지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법무사보수, 공과금 등의 이 사건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위 채무는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청산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한정승인,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세무판례
빚이 더 많은 재산을 한정승인으로 상속받더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팔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상담사례
상속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담사례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며,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나중에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본인이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속인 본인에게 있다.**
민사판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으로만 빚을 갚으면 되는데,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일반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도 상속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