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어렵고 복잡해서 머리 아프시죠? 특히 상속세 신고를 안 했거나 누락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와 행정소송에 대한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1990년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속인들이 세무서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법 개정 전의 유리한 평가 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990년에는 상속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 시행령이 상속재산 평가에 더 유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은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3.9.14. 선고 93누9286 판결) 즉, 신고를 안 했다면 혜택도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속인들은 세무서가 상속재산 가액 평가를 잘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1심과 2심에서 제대로 다투지 않았고 대법원에 와서야 비로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1.6.23. 선고 80누510 판결) 즉,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의 위법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나중에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은 상속세 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세법에서 정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발생 시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상속 발생 시점이 아닌 상속세 부과 시점의 재산 가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정당하다.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를 잘못 신고했더라도, 관할이 없는 세무서가 한 상속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며, 상속인이 나중에 관할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은 아니다. 세무서는 상속인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주소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불복할 때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합헌이며,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세무 공무원이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 없다고 안내했고, 납세자가 이를 믿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세무서가 말을 바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믿음에 반하는 행정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