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9.26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 제대로 알고 하셨나요? 연부연납과 불복절차 함정 피하기

상속세 신고,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평가나 연부연납, 그리고 불복절차 등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연부연납,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인정!

상속세가 너무 많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부연납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평가 차이로 나중에 세금이 더 나왔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추가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제26조 제2항, 제28조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78조 제2항, 제71조 참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참조)

2. 상속세 부과가 부당하다면? 불복절차도 전략적으로!

상속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심판청구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진행 중 세무서가 과세처분을 변경했는데, 변경 전후의 위법 사유가 동일하고 이미 이전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쳤다면,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심판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제20조 참조 /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1998. 6. 9. 선고 96누17998 판결 등 참조)

상속세 신고는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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