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평가나 연부연납, 그리고 불복절차 등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연부연납, 신고기한 내에 신청해야 인정!
상속세가 너무 많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부연납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평가 차이로 나중에 세금이 더 나왔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추가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제26조 제2항, 제28조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78조 제2항, 제71조 참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참조)
2. 상속세 부과가 부당하다면? 불복절차도 전략적으로!
상속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심판청구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진행 중 세무서가 과세처분을 변경했는데, 변경 전후의 위법 사유가 동일하고 이미 이전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쳤다면,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심판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제20조 참조 /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1998. 6. 9. 선고 96누17998 판결 등 참조)
상속세 신고는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나 증여세가 너무 많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연부연납' 제도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허가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 시 연부연납(할부납부)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철회하면, 철회한 날 이후부터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청했던 기간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세 고지 방법, 상속재산 계산 범위, 연부연납 허가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상속세를 연부연납하더라도 원래 정해진 납부기한이 지나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
세무판례
할부로 내기로 한 세금(연부연납)에 대한 납부 고지서는 단순히 납부 시기와 금액을 알려주는 안내문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징수 처분이므로,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상속 발생 시점이 아닌 상속세 부과 시점의 재산 가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