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10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뭘 빼고 뭘 더해야 할까? - 물상보증과 부동산 가치 평가

상속세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부동산이 얽혀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에서 빚을 빼는 문제, 특히 물상보증과 부동산 가치 평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속세 계산 시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판례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평가액보다 높다면, 채권최고액을 부동산의 실제 가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실정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빚의 최고 한도액이 부동산 가치보다 높다면, 그 빚의 최고 한도액이 곧 부동산 가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빚을 진 사람과 부동산 소유자가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률: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 참조 판례: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7481 판결)

2. 물상보증, 상속세 계산에서 빚으로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 물상보증을 섰다면, 그 빚을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피상속인이 실제로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확실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빚의 주인공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피상속인이 대신 갚아야 할 상황이 명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상보증을 섰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채무자가 파산 상태 등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야 상속재산에서 빚을 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구 상속세법 제4조 / 참조 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410 판결, 1989.6.27. 선고 88누4294 판결 등)

3. 계산 실수는 어떻게 바로잡을까?

만약 판결에서 상속세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 계산 실수라면 상고(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가 아니라 판결경정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판결경정이란, 판결문에 명백한 계산상 오류, 오기, 누락이 있을 때 법원에 정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법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97조)

상속세는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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