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7.28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보증채무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때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빚(채무)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평가하기 까다로운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속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보증채무와 비상장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돌아가신 분이 보증을 섰다면? (연대보증, 물상보증)

만약 돌아가신 분이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서줬다면, 그 보증 채무도 상속재산에서 빼야 할까요?

대법원은 상속개시 당시 돌아가신 분이 실제로 갚아야 할 의무가 확실한 빚만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대보증이나 물상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이고, 돌아가신 분이 보증을 선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없다면, 그 보증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즉, 주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야 상속재산에서 해당 보증 채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4294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5367 판결)

2.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할까?

상속재산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그 가치를 어떻게 매길까요? 비상장주식은 일반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가 어려운데요.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상속 직전에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 가격이 객관적인 주식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 시기,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 거래 가격이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3765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855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상속세는 복잡한 세금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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