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때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빚(채무)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평가하기 까다로운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속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보증채무와 비상장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돌아가신 분이 보증을 섰다면? (연대보증, 물상보증)
만약 돌아가신 분이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서줬다면, 그 보증 채무도 상속재산에서 빼야 할까요?
대법원은 상속개시 당시 돌아가신 분이 실제로 갚아야 할 의무가 확실한 빚만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대보증이나 물상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이고, 돌아가신 분이 보증을 선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없다면, 그 보증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즉, 주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야 상속재산에서 해당 보증 채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4294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5367 판결)
2.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할까?
상속재산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그 가치를 어떻게 매길까요? 비상장주식은 일반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가 어려운데요.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상속 직전에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 가격이 객관적인 주식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 시기, 거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 거래 가격이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3765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855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상속세는 복잡한 세금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계산할 때, 회사가 미래에 납부할지도 모르는 세금(수출손실준비금 등 관련 세금)을 미리 빼서 주식 가치를 낮출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상속 시점 근처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있고, 그 거래가 정상적이라면 그 가격을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서는 다른 복잡한 계산 방법을 쓰기 전에 실제 거래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왜 그 가격을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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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이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섰지만, 실제로는 본인 빚이나 마찬가지인 경우, 상속받는 재산에서 그 빚을 빼고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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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소송 중인 권리'는 소송 결과 확정 후 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더라도 공익사업에 출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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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가 국내 주식을 상속했을 때, 상속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채무 범위,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방법(과거 3년 순손익 고려),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영향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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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한도를 정해놓고 보증을 서 준 빚이나 연대보증을 선 빚도 상속세 계산할 때 빚으로 인정해 빼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