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경우, 그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실제 가치'
상속세법은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시가란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는데요. 만약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법에서는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중 하나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이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설정되는 '채권최고액'은 보통 담보로 잡힌 재산의 실제 가치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담보물의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설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간혹 담보물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채권최고액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채권최고액이 아닌 재산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2.7.10. 선고 91누12585 판결 등 참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는 시가에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보충적 규정일 뿐, 예외적인 상황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상속인은 담보 설정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보다 낮은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상속재산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 상황에 따라 가치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부동산의 실제 가격보다 높게 설정된 경우, 상속세 계산 시 그 채권최고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상속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합헌이며,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인 계산법을 사용했다면, 왜 시가를 알 수 없었는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거래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한 물상보증인이었을 때, 상속세 계산에서 해당 빚을 빼줄 수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 계산 실수는 상고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상속세를 신고할 때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잘못 신고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평가와 일부 도로의 가치 평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 가액은 모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