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14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비상장주식 평가와 채무 공제에 대한 핵심 정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현금, 주식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 평가 방법이 복잡하고,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범위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핵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1. 해외 거주 상속인의 상속세, 국내 재산과 관련된 빚만 공제!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국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그렇다면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국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걸려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로 보전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설령 판결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치권, 질권, 저당권처럼 국내 상속재산을 직접 담보로 한 채무만 공제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거주자의 상속세에 대한 국제적 과세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과거 3년간의 실적이 중요!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순손익가치는 기업의 수익성을 반영한 가치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이번 판결에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그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만을 고려해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평가기준일 이후의 손익까지 고려되는 것을 방지하고,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사업연도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합병, 분할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3. 퇴직급여충당금, 순손익액 계산 시 꼭 차감해야!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제14조)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장래에 지급할 퇴직금을 미리 예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항목입니다. 만약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적게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보정하여 순손익액을 계산해야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성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차감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주식 가치 평가 시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5311 판결)

상속세는 복잡한 세법과 계산 방식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평가와 채무 공제는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상속세 신고 및 납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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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상속세#실제거래가격#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