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계산할 때, 특히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평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시가'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이 시가가 되는 것이죠.
비상장주식도 '시가'가 우선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이라도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봐야 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다면?
만약 시가를 알 수 없다면, 세법에 정해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이하 참조) 하지만 이 보충적인 방법은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만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시가를 알 수 없어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했다는 사실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서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1993. 6. 11. 선고 92누16218 판결,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한 판례에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상속 개시일 전후로 다른 사람들이 그 주식을 거래한 사례가 있었고, 법원은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1997. 5. 15. 선고 96구30696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318 판결, 1989. 6. 13. 선고 88누3765 판결,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상속 및 증여세 계산 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며, 비상장주식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시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된 시가 평가 방법은 예시적인 것이며, 실제 거래 가액 등이 시가를 더 잘 반영한다면 그것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정상적인 거래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을 경우,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인 계산법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반적인 거래 가격이나 감정 가격을 알 수 없다면 보충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회사 자산의 일부만 감정받아 평가에 반영해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계산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정한 법령이 유효하며, 순손익가치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기준인 '유가증권분석 기준'에 따라 평가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주식의 시장 가격을 알기 어려울 때 세금 계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세금 관련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