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29

세무판례

비상장주식 상속세 계산, 준비금은 빚으로 뺄 수 있을까?

상속받은 재산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속세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준비금을 빚으로 처리해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이번 사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상속인들은 회사가 가지고 있던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해 미래에 납부할 세금(법인세, 주민세, 방위세)을 미리 빚으로 계산해서 주식 가치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미래에 내야 할 세금만큼 회사 가치가 낮아지니, 상속받은 주식 가치도 그만큼 낮춰서 상속세를 적게 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무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속인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근거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부채'는 상속 개시일까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한 빚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회사가 실제로 손실을 보거나 해외시장 개척에 비용을 지출했을 때에만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시점에서는 이 준비금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빚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미래에 이 준비금을 사용해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미래에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거나 해외시장 개척에 비용을 쓰지 않으면 세금을 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를 미리 빚으로 계산해서 상속세를 줄여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재산의 평가)

    • 제1항: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5항: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제1호: 주식
        •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재무부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2)}의 산식에 의한다.
        • (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 등)

    • 제3항: 영 제5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부채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제1호: 상속개시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로서 납부할 세액

결론

비상장주식 상속 시, 회사의 준비금에 대한 미래 세금을 미리 빚으로 계산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 계산은 상속 개시 시점의 현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채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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