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속세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준비금을 빚으로 처리해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이번 사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상속인들은 회사가 가지고 있던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해 미래에 납부할 세금(법인세, 주민세, 방위세)을 미리 빚으로 계산해서 주식 가치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미래에 내야 할 세금만큼 회사 가치가 낮아지니, 상속받은 주식 가치도 그만큼 낮춰서 상속세를 적게 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무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속인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근거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부채'는 상속 개시일까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한 빚만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회사가 실제로 손실을 보거나 해외시장 개척에 비용을 지출했을 때에만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시점에서는 이 준비금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빚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미래에 이 준비금을 사용해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죠. 미래에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거나 해외시장 개척에 비용을 쓰지 않으면 세금을 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를 미리 빚으로 계산해서 상속세를 줄여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 등)
결론
비상장주식 상속 시, 회사의 준비금에 대한 미래 세금을 미리 빚으로 계산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 계산은 상속 개시 시점의 현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채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망인이 남긴 빚(보증 포함)과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계산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망인이 갚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보증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빼주고, 비상장주식은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회사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높아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예납 법인세는 상속세 계산 시 고려되는 회사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예상되는 법인세를 미리 빼서는 안 되며, 평가 오류로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판례
해외 거주자가 국내 주식을 상속했을 때, 상속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채무 범위,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방법(과거 3년 순손익 고려), 그리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영향에 대한 판결.
세무판례
정상적인 거래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을 경우,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인 계산법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이 판례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소송 중인 권리'는 소송 결과 확정 후 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더라도 공익사업에 출연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은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