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5.22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증여 당시 가치로 해야 할까? 상속 당시 가치로 해야 할까?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그 증여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상속이 발생한 시점(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로 평가했는데, 이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상속세법의 문제점

예전 상속세법(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세 계산 시,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상속 시점의 가치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아버지가 자녀에게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상속 시점에 그 부동산 가치가 5억 원으로 올랐다면 5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법 조항은 여러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 재산권 침해: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는데, 이 법은 증여 이후 재산 가치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재산 처분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 위반)
  • 과잉입법: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를 꺼리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약을 가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 법적 안정성 침해: 증여 당시에는 미래의 상속세 부담을 예측하기 어려워 법적 안정성을 해쳤습니다. (헌법 제38조 위반)
  • 이중과세: 증여 당시 증여세를 납부하고, 상속 시점에 가치 상승분에 대해 다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가치 상승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세 부담이 과도해졌습니다. (헌법 제59조 위반)

헌법재판소의 결정 (96헌가19, 96헌바72)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1997년 12월 24일, 위 상속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이 재판의 근거가 된 모든 사건에 효력을 미칩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번에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원심에서는 옛 상속세법 조항을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상속세 계산 시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의 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입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59조,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4항 참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가19, 96헌바72(병합)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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