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었다면, 이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까요? 포함된다면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기 일정 기간 전(과거에는 사망 전 5년, 현재는 10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망 직전에 재산을 몰아서 증여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중과세 방지, 증여세액 공제!
그렇다면 이미 증여세를 낸 재산에 대해 또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 또는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공제해 줍니다.
공제는 어떻게?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예: 자녀)인 경우, 그 상속인이 내야 할 상속세에서 증여세액을 공제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내야 할 상속세까지만!
증여세액이 상속세보다 큰 경우에도,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세를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1억 원 냈는데, 상속세가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소개할 판례의 핵심입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4800 판결) 이 판례는 상속인이 낸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큰 경우, 상속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서 추가로 공제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공제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이며, 이중과세 방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각자에게 돌아간 재산에 대해 각자 세금을 내는 것이고, 남은 금액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 공제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법)
참고 판례
상속과 증여는 복잡한 세금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냈다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중복해서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에 포함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할 때는, 이미 낸 증여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사도록 돈을 증여했고, 아내는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이혼하고 남편이 사망하자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세무서는 증여받은 토지 매입 자금 전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도 증여받은 금액 전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며,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은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도 *본인 상속분 + 사전증여받은 재산 - 증여세액* 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세무판례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를 이미 납부한 재산에 대해, 상속 발생 시 상속세 신고에서 해당 재산을 다시 누락했다고 하여 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돌아가시기 전에 회사에 토지를 증여한 경우, 상속세 계산할 때 그 토지 가치를 상속재산에 더하고, 동시에 그 토지 가치가 포함된 회사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중복과세가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