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과거에 증여가 있었다면 더욱 헷갈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과거 증여받았던 재산이 포함된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와 증여세 공제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란?
상속세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세금 신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고한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점!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고,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이 증여재산이 포함되었다면, 상속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만큼을 빼고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러한 계산 방식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참조)와 제18조 제3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 참조)에 근거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신고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2190 판결).
정리하자면, 상속세 신고 시 기납부한 증여세는 신고세액에서 차감한 후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여 정확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상속 발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이미 낸 증여세를 어떻게 공제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일 경우, 증여세 공제는 그 상속인이 낼 상속세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잘못 신고했더라도, 전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세액공제 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한 재산의 가액이 아니라, 실제로 정당하게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부분도 판단할 수 있다.
세무판례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를 이미 납부한 재산에 대해, 상속 발생 시 상속세 신고에서 해당 재산을 다시 누락했다고 하여 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냈다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중복해서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사도록 돈을 증여했고, 아내는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이혼하고 남편이 사망하자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세무서는 증여받은 토지 매입 자금 전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도 증여받은 금액 전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며,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은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