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7.06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해야 할까?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생전에 회사에 재산을 증여했는데, 상속세를 계산할 때 그 재산을 또 포함시키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사업가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이 운영하던 비상장회사(대광다이캐스트공업)에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은 그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증여받은 토지의 가치를 상속재산에 더하고, 회사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에도 그 토지를 회사 자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상속인들은 이러한 계산 방식이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증여받은 토지를 상속세 계산에 포함하고, 동시에 회사 주식 가치 평가 시에도 그 토지를 회사 자산에 포함해도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상속세 계산과 주식 가치 평가는 별개: 법원은 생전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것과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과세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 법률에 예외 규정 없음: 관련 법률에는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된 경우, 회사 주식 가치 평가 시 그 재산을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 상속세 제도 취지: 만약 증여받은 토지를 제외하고 주식 가치를 평가한다면, 회사가 토지 증여로 얻은 이익이 상속인들에게 세금 부담 없이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상속세 제도의 취지인 부의 재분배에 어긋납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 제13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항

핵심 정리

상속세 계산 시, 생전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도 해당 재산은 회사 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가 아닌, 상속세법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과세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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