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생전에 회사에 재산을 증여했는데, 상속세를 계산할 때 그 재산을 또 포함시키는 것이 이중과세가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사업가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이 운영하던 비상장회사(대광다이캐스트공업)에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들은 그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증여받은 토지의 가치를 상속재산에 더하고, 회사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에도 그 토지를 회사 자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상속인들은 이러한 계산 방식이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증여받은 토지를 상속세 계산에 포함하고, 동시에 회사 주식 가치 평가 시에도 그 토지를 회사 자산에 포함해도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상속세 계산 시, 생전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도 해당 재산은 회사 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가 아닌, 상속세법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과세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냈다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중복해서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속 발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이미 낸 증여세를 어떻게 공제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일 경우, 증여세 공제는 그 상속인이 낼 상속세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사도록 돈을 증여했고, 아내는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이혼하고 남편이 사망하자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세무서는 증여받은 토지 매입 자금 전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도 증여받은 금액 전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며,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은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결손이 없거나 적은 법인에 누군가 재산을 증여했을 때, 그 법인의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증여세법에서 결손 법인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과거 상속세법에서 상속 시점의 증여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이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를 이미 납부한 재산에 대해, 상속 발생 시 상속세 신고에서 해당 재산을 다시 누락했다고 하여 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