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4.27

세무판례

상속세 고지, 어디까지 유효할까?

상속세 납부,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특히 여러 상속인이 있을 경우,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더욱 헷갈립니다. 오늘은 상속세 고지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상속인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상속인들은 처음 받았던 상속세 고지서(이 사건 종전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지서에 각 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고, 상속인별 계산명세도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고지서에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세무서에 다시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수정된 고지서(이 사건 처분)를 발송했는데, 상속인들은 이 처분 역시 문제 삼아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개별 상속인의 납세의무나 상속세액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과처분 자체가 없는 것일까요?
  2. 상속세 고지서에 총 세액과 산출근거, 상속인별 상속분과 납부할 세액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첨부하여 각 상속인에게 발송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3.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상속세 처분 이후, 수정된 고지서를 다시 발송한 경우 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개별 상속인들이 납세의무자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상속인별 상속세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세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참조)

또한, 세무서가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 세액과 산출근거, 그리고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납부 세액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첨부하여 각 상속인에게 발송했다면, 이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3570 판결 등 참조)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처분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참조)

결론:

상속세 고지서에 각 상속인의 납부세액 명세가 빠져있더라도 고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는 상속인별 납부 세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수정을 통해 적법한 고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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