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세 납부 고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상속인에게 각각 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표자 한 명에게만 고지해도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8명의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장남 외 7인'으로 기재하고, 모든 상속인의 이름과 상속 지분이 적힌 명세서를 첨부하여 장남에게만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들은 자신들에게는 납세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장남에게만 납세고지서를 보냈더라도, 납세의무자에 '장남 외 7인'이라고 기재하고 상속지분명세서도 첨부했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고지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모든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부과처분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세무서가 각 상속인별로 부담해야 할 세액을 고지서에 직접 기재하거나 별도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하자이지만, 이러한 하자가 상속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참조 판례는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7507 판결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상속세 납부 고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때는 각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세액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 상속세만 알려주고 상속인별 계산서만 첨부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을 때, 세무서가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각 상속인에게 부담해야 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명시한 고지서를 각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표 상속인 한 명에게만 "○○ 외 ○명"처럼 뭉뚱그려 고지하면, 다른 상속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인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세금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대표 상속인 한 명에게만 "누구 외 몇 명" 형식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이런 고지 방식은 잘못되었고,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세금을 부과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함께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각자의 상속 지분 비율대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고지서에 상속인별 납부 세액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고지서 자체가 부과처분의 효력을 가지며, 추후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하더라도 유효하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때, 각 상속인에게 부과될 세액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과세 제척기간 이후에는 판결 결과에 따른 정정만 가능하고 새로운 세금 부과는 불가능하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세 고지 방법, 상속재산 계산 범위, 연부연납 허가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