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4749
선고일자:
199703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의 방법 [2]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갑 외 4"라고만 표시하고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한 납세고지의 적부(소극)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하다. [2]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를 "황진택 외 4"라고만 표시하고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고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비록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고지되었다 하여도 그 부과, 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전부 위법하다.
[1] 구 상속세법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참조) , 제25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참조) / [2] 구 상속세법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참조) , 제25조의2(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참조)
[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15 판결(공1987, 563),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673 판결(공1987, 108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공1993하, 1935),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558)
【원고,피상고인】 황진택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2. 8. 선고 94구82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하다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 1987. 5. 26. 선고 86누673 판결, 1987. 2. 24. 선고 86누41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를 "황진택 외 4"라고만 표시하고 상속세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록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고지되었다 하여도 그 부과, 고지 방식에 하자가 있어 전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 방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부과고지와 징수고지 및 처분의 부존재와 취소의 법리를 혼동하여 하는 주장으로서 이유 없다. 또 피고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도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판시한 것이거나, 1982. 12. 21. 상속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세무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때는 각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세액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 상속세만 알려주고 상속인별 계산서만 첨부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을 때, 세무서가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각 상속인에게 부담해야 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명시한 고지서를 각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표 상속인 한 명에게만 "○○ 외 ○명"처럼 뭉뚱그려 고지하면, 다른 상속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음에도 한 명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그 처분은 부과된 상속인에게는 유효하지만, 누락된 상속인과 재산에 대한 고려 없이 전체 상속세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며, 상속세 회피 목적 재산 처분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세 고지서에는 총액과 함께 각자 부담할 세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전 판례에서는 총액만 기재된 고지서는 잘못되었다고 보았으나, 이 판례를 통해 총액과 함께 각자 부담할 세액이 첨부된 명세서가 있다면 문제없다고 판단이 변경되었다.
세무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인 각자에게 지분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개별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전체 세액만 고지하고 상속지분만 따로 표시한 것은 잘못된 고지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인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세금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대표 상속인 한 명에게만 "누구 외 몇 명" 형식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이런 고지 방식은 잘못되었고,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세금을 부과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함께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각자의 상속 지분 비율대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