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29

세무판례

상속세 납부, 세무서가 막았어도 나중에 오른 가격으로 세금 내야 한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의 잘못으로 상속세 신고를 못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상속재산 가치가 올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측에서 이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3년 후, 상속재산의 기준시가가 상승했고, 세무서는 상승된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세무서 때문에 제때 신고를 못했는데 오른 가격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세무서가 상속세 신고를 막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과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 조항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시가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는 납세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세무 당국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 과세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세무서의 잘못으로 상속세 신고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상속재산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상승된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의칙 위반만으로 세금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무서와 납세자 모두 주의해야 할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 기한을 준수하고, 세무서와의 소통에 신경 써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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