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25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상속세 신고,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더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의무 위반 시 재산가액 평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상속 개시 당시가 아닌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이 평가됩니다. 즉, 상속 이후 재산 가치가 올랐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었고, 대법원은 이 조항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86.9.9. 선고 86누237 판결 등 참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재산 평가

그렇다면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 제5조는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나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 지역에서는 배율 방법을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 또한 모법인 구 상속세법 제9조에 어긋나지 않고, 형평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상속세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이 평가됩니다.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령에 정해진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 이는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재산 평가를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 조문

  • 구 상속세법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2조
  • 헌법 제38조, 제59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86.9.9. 선고 86누237 판결
  •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누441 판결
  • 대법원 1990.11.9. 선고 90누6187 판결
  •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상속세 신고는 복잡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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