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더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의무 위반 시 재산가액 평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상속 개시 당시가 아닌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이 평가됩니다. 즉, 상속 이후 재산 가치가 올랐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었고, 대법원은 이 조항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누락된 재산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86.9.9. 선고 86누237 판결 등 참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재산 평가
그렇다면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 제5조는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나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 지역에서는 배율 방법을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 또한 모법인 구 상속세법 제9조에 어긋나지 않고, 형평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참고 조문
참고 판례
상속세 신고는 복잡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재산이 평가되며, 납세자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합헌이며,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을 신고했지만, 평가 방법의 차이로 세금이 적게 신고된 경우, 무조건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를 이미 납부한 재산에 대해, 상속 발생 시 상속세 신고에서 해당 재산을 다시 누락했다고 하여 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인 계산법을 사용했다면, 왜 시가를 알 수 없었는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거래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 법에 명시된 특정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도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이 판례에서는 개인 공인감정사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