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26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가를 먼저 따져봐야죠!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가(실제 거래되는 가격)**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래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유형의 재산의 거래 가격을 참고하거나, 공식적인 감정평가액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보충적인 방법은 어디까지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세무서에서 마음대로 이 방법을 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6309 판결 등 참조)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상속받은 땅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시가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을 적용했습니다. 세무서는 "상속 개시 당시부터 상속세 부과까지 실제 거래된 적이 없으니, 시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거래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는데, 세무서는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

결국, 이 판례는 상속세 계산에서 시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시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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