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가(실제 거래되는 가격)**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래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유형의 재산의 거래 가격을 참고하거나, 공식적인 감정평가액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보충적인 방법은 어디까지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세무서에서 마음대로 이 방법을 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6309 판결 등 참조)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상속받은 땅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시가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을 적용했습니다. 세무서는 "상속 개시 당시부터 상속세 부과까지 실제 거래된 적이 없으니, 시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거래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가를 알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서에 있는데, 세무서는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
결국, 이 판례는 상속세 계산에서 시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시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값을 계산할 때,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면,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지가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왜 시가를 알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가 확인이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특례 규정은 합헌이며, 토지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 법에 명시된 특정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도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이 판례에서는 개인 공인감정사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실제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왜 시가를 알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실제 거래 가격이 우선이지만, 거래 가격이 없다면 감정가격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격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적정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감정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