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11

세무판례

상속세, 생각보다 복잡하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공제 대상일까? 그리고 상속재산 처분대금 사용처는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상속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상속세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더욱 그렇죠. 오늘은 상속세 계산 시 사실혼 배우자의 공제 여부와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사용처 증명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사실혼 배우자, 상속공제 받을 수 있을까?

돌아가신 분(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였다면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게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 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제19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엄격하게 법률혼 관계만을 인정하는 것이죠.

상속재산 처분대금, 어디에 썼는지 꼭 밝혀야 할까?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참조)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고의로 재산을 숨겨 상속세를 줄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땅을 팔아 받은 돈을 다른 회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면, 피상속인과 그 회사 사이에 돈을 지급해야 할 명확한 이유, 즉 증여나 채무 관계 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그 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법률혼 관계, 재산 처분 내역 등 여러 요소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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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배우자 공제#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