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1.02

세무판례

배우자 상속공제,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상속세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세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우,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왜 필요할까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이동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부부는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것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세금을 유보하고,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과세하는 것이죠. 이것을 '1세대 1회 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한,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와 생활 보장도 고려한 제도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고, 제2항은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배우자 앞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어야 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하죠.

그런데, 등기를 안 하고 팔았다면?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이미 매도한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없다'**입니다. 법원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상속인이 이미 팔았고 상속인들이 바로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줬더라도,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배우자 명의의 등기가 없었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인들이 편의상 바로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준 것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배우자 상속공제는 1세대 1회 과세 원칙과 잔존배우자의 기여 및 생활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앞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도 마쳐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 전 매도한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직접 매수인에게 등기해 준 경우,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없었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전원재판부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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