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03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배우자 공제와 도로 부지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 공제와 상속재산에 포함된 도로 부지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 공제,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할까?

과거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즉,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년수' 역시 법률혼이 성립된 기간만 계산합니다. 법률혼 이전의 사실혼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2. 상속받은 땅이 도로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상속재산에 도로 부지가 포함된 경우, 그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상속세법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그런데 상속세법기본통칙 44…9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보상가격 등으로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도로라면, 누군가에게 보상을 해줘야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세 계산 시 그 가치를 0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땅은 개인이 마음대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6249 판결)

참고 조문:

  •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참조)
  •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참조)

상속세는 복잡한 세금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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