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에게 공제되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상속세법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계산, 생각보다 복잡해요!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총액에서 여러 공제 항목을 뺀 후 계산합니다. 배우자 공제도 이 중 하나인데요,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이동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죠.
문제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큰돈을 사용했는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상속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사용했는데 용도가 명확하지 않다면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참조) 이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럼, 상속추정 재산도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될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추정 재산은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만 할 뿐, 실제로 누가 얼마를 상속받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것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공제를 해준다면 상속추정 규정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참조)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큰돈을 썼더라도, 그것이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그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본 내용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한 판례 해석입니다. 현행 세법과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진 경우, 그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가치는 상속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소송 중에 시가가 밝혀지면 그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고인이 상속재산을 팔아 얻은 돈을 다른 회사에 줬는데, 그 이유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계산에서 빼주지 않는다. 또한,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이 모두 상속 재산 분할 시 고려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기여,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인 재산분할, 여생의 부양 등의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를 계산할 때, 단순히 받은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빚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남는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 시작 2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졌을 때,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부대상고(상대방의 상고에 대응하여 제기하는 상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유효합니다.
세무판례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를 사도록 돈을 증여했고, 아내는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이혼하고 남편이 사망하자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세무서는 증여받은 토지 매입 자금 전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도 증여받은 금액 전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며,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은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