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10%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 잘못 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잘못 신고한 생전 증여재산 가액만큼을 신고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7. 8. 31. 선고 2007누1064 판결)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69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는 공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신고한 과세표준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과 관련 판례(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를 바탕으로,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평가의 차이나 공제액 적용 오류 등으로 과다 신고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 사례처럼 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 잘못 신고했더라도,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잘못 신고한 부분을 신고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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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발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이미 낸 증여세를 어떻게 공제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일 경우, 증여세 공제는 그 상속인이 낼 상속세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 시 재산 평가액 차이로 인한 가산세 부과 기준과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피상속인의 채무 범위에 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