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0.30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상속재산 평가와 세액공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속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상속세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상속재산 평가와 세액공제 부분은 혼란스럽기 쉽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의 평가는 어떻게?

상속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법원은 근저당 설정 당시 감정평가액이 시가보다 높더라도,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하지만, 만약 상속인이 감정평가액이 실제 시가보다 부풀려졌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감정평가액이 시가보다 높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21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9 판결 등 참조)

2. 상속세기본통칙, 아무 데나 적용하면 안 돼요!

세금 계산에는 법률뿐 아니라, 세금 계산의 기준과 해석을 담은 '세칙'과 '기본통칙'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기본통칙을 무턱대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기본통칙 39…9 (시가 범위) 및 60…9 (감정기관 정의)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저당 부동산의 경우,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신고세액공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그런데 이때 공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은 상속재산 평가 오류나 공제액 적용 오류로 인해 과다 신고된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고한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정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배우자 공제액 계산 시 혼인 기간은 법률혼 기간만 인정됩니다. -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 참조)

4. 도로로 지정된 땅이라도,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공공도로인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사설 도로라면, 상속재산 평가 시 일반 도로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 경우,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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