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305

선고일자:

1992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의 성질(=징수처분) 및 위 납세고지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특정의 연부연납세액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그 납부기한을 알려 주고 그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 이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나 조세의 징수처분은 체납처분에 선행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세고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이 연부연납허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과 다르거나 유효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소송으로서 다툴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686 판결(공1984,739), 1986.10.28. 선고 86누147 판결(공1986,3139), 1990.5.8. 선고 90누1168 판결(공1990,128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2. 선고 90구29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속세와 방위세를 납부하라고 경정고지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피고는 이를 허가하였고, 피고가 최종적으로 허가한 연부연납 납부기한의 각 10일 전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징수처분)를 발부하였다고 확정하고,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연부연납허가된 납부기한에 앞서 세금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할 세액과 납부기한을 다시 알려주는 절차일 뿐, 이 고지로써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특정의 연부연납세액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그 납부기한을 알려주고, 그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 이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나, 조세의 징수처분은 체납처분에 선행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이고(당원 1984.3.13. 선고 83누686 판결; 1986.10.28. 선고 86누147 판결; 1990.5.8. 선고 90누116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세고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이 연부연납허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과 다르거나 유효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소송으로서 다툴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원심판결에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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