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재산이 많아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경우, 세무서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죠. 그런데 만약 상속세를 줄이려고 재산을 숨기고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고 해서 안전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상속세 포탈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더라도 상속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상속세 포탈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납부기한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세액이 결정되면 납부기한이 정해집니다. 연부연납은 이 납부기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한 내에 못 내더라도 체납 책임을 묻지 않는 것뿐입니다. 즉, 나눠서 내는 것은 허용하지만, 원래 정해진 납부기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려고 속이고 신고했다면, 설령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더라도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시점에 이미 상속세 포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전 대법원 판례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도2694 판결, 1983.12.13. 선고 82도2698 판결, 1988.2.9. 선고 84도1102 판결).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부연납 허가가 포탈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나 증여세가 너무 많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연부연납' 제도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허가해야 한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불복할 때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할부로 내기로 한 세금(연부연납)에 대한 납부 고지서는 단순히 납부 시기와 금액을 알려주는 안내문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징수 처분이므로,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세 고지 방법, 상속재산 계산 범위, 연부연납 허가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상속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가 세금이 줄어들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된 경우에도, 연부연납 가산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 시 연부연납(할부납부)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철회하면, 철회한 날 이후부터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청했던 기간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