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09

형사판례

상속세 포탈, 연부연납 허가 받았어도 납부기한 지나면 처벌!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재산이 많아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경우, 세무서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죠. 그런데 만약 상속세를 줄이려고 재산을 숨기고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고 해서 안전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상속세 포탈과 관련된 내용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더라도 상속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상속세 포탈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핵심은 납부기한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세액이 결정되면 납부기한이 정해집니다. 연부연납은 이 납부기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한 내에 못 내더라도 체납 책임을 묻지 않는 것뿐입니다. 즉, 나눠서 내는 것은 허용하지만, 원래 정해진 납부기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려고 속이고 신고했다면, 설령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더라도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시점에 이미 상속세 포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관련 법 조항도 살펴보겠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1호: 상속세처럼 신고로 세금이 결정되는 경우, 세액 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나면 조세 포탈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합니다.
  • 상속세법 제28조: 연부연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제3항 제3호에서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연부연납의 허가 및 통지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번 판례는 이전 대법원 판례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도2694 판결, 1983.12.13. 선고 82도2698 판결, 1988.2.9. 선고 84도1102 판결). 상속세 신고를 할 때는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부연납 허가가 포탈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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