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세무청 허가를 받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그런데 상속세를 나눠 내던 중 세액이 줄어들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연부연납하기로 세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할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상속세가 줄어들자(경정), 상속인 중 한 명(甲)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들이 이미 낸 세금이 줄어든 세금보다 많다며,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상속인들이 낸 세금이 줄어든 세금보다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상속인별 납부 비율에 따라 甲이 돌려받을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연부연납 허가를 받고 납부 기한 전에 세금 일부를 냈더라도, 원래 정해진 납부 기한까지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은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산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는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시 각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기한 전에 세금을 일부 냈더라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계산한 가산금을 내야 하며, 이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상속세 연부연납 후 세액이 줄어든 경우, 초과 납부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부연납 가산금은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계산되므로, 기한 전에 세금을 일부 납부했더라도 가산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신고 시 연부연납(할부납부)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철회하면, 철회한 날 이후부터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청했던 기간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고인이 제3자의 빚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지만 상속 당시에는 아직 갚아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고, 빚을 진 사람도 갚을 능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빚을 진 사람이 파산하여 갚을 능력을 잃게 되어, 결국 상속인들이 빚을 갚게 되었을 경우, 상속세를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불복할 때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결은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세무서의 경정처분 가능성, 신고세액공제 계산 방법,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그리고 예금 인출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 시 누락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에서 고려되지 않으며, 소송 중인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나 증여세가 너무 많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연부연납' 제도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허가해야 한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세 고지 방법, 상속재산 계산 범위, 연부연납 허가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