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3.30

민사판례

상속세 연부연납 후 경정,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세는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세무청 허가를 받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그런데 상속세를 나눠 내던 중 세액이 줄어들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연부연납하기로 세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할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상속세가 줄어들자(경정), 상속인 중 한 명(甲)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들이 이미 낸 세금이 줄어든 세금보다 많다며,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상속인들이 낸 세금이 줄어든 세금보다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상속인별 납부 비율에 따라 甲이 돌려받을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연부연납 허가를 받고 납부 기한 에 세금 일부를 냈더라도, 원래 정해진 납부 기한까지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은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산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는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 시 각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기한 전에 세금을 일부 냈더라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계산한 가산금을 내야 하며, 이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는 납부할 세액에 해당 세액의 연부연납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상속세 연부연납 후 세액이 줄어든 경우, 초과 납부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부연납 가산금은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계산되므로, 기한 전에 세금을 일부 납부했더라도 가산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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