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땅을 샀는데, 등기가 안 넘어온다면? 상속 문제는 언제나 복잡하고 어렵죠. 오늘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이야기
'갑'은 '을'에게서 땅을 샀지만, '을'이 사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을'의 상속인은 '병'이었는데, 엉뚱하게도 '정'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정'은 '을'의 상속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또한, '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었는데, 그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갑'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이 '을'의 상속인은 아니지만, '갑'에게 등기를 넘겨준 행위는 '병'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정'이 모두 넘겨받아 '갑'에게 등기를 해주기로 한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정'이 '병' 대신 등기 의무를 맡아 해결해주기로 했다는 뜻이죠. 이러한 약정은 상속인 '병'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05조, 제1007조, 대법원 1979.2.27. 선고 78다2281 판결, 1987.2.10. 선고 86다카1942 판결 참조)
또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갑'에게 양도한 것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1995.4.7. 선고 93다54736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상속 문제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판례가 여러분의 상속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상속과 공유물분할로 땅을 취득한 사람은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돌아가신 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승계합니다. 공유물분할로 얻은 부분은 승계 대상이 아니지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등기 의무를 집니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고 법원이 명령할 때,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 지분을 꼭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땅을 사기로 했는데, 그 분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들이 땅을 한 사람 명의로 상속등기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땅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둘 이상의 사람이 토지를 공동명의로 등기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부분을 각자 소유하기로 약속한 경우(상호명의신탁), 공유지분을 이유로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생활법률
상속 발생 시 상속인은 단순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며, 배우자는 상속분에 추가 지분을 갖고, 모든 상속인의 참여와 합의가 중요하다.
가사판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했더라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