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3

민사판례

상속받은 땅, 내 땅 맞나요? 협의분할과 공유물분할, 등기의무 승계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받은 땅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 협의분할과 공유물분할이 얽혀있어 복잡하다면 주목! 오늘은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공유물분할 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승계 범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돌아가신 아버지(망 을)에게는 땅(임야)이 있었는데, 그 땅을 아들 갑과 다른 상속인(병)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이 땅을 다른 사람(망 병)에게 팔기로 약속했지만 등기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갑은 다른 상속인과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면서 땅의 일부 지분(2,250분의 1,435)을 먼저 받았고, 나머지 지분(2,250분의 815)은 공유물분할을 통해 취득하여 땅 전체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아버지가 망 병에게 땅을 넘겨줘야 할 의무(소유권이전등기의무)까지 상속받게 될까요?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갑이 **협의분할로 취득한 지분(2,250분의 1,435)**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갑은 망 병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지분(2,250분의 815)**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전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유물분할에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갑은 공유물분할로 얻은 지분 중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등기의무를 승계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의무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취득한 지분: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승계
  •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지분: 피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승계, 나머지 부분은 승계하지 않음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15조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관계) 상속개시 있은 후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한 행위는 법률의 규정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268조 (공유물분할의 효력) 공유물분할은 그 효력이 분할시에 소급한다.
  • 대법원 1990.11.13. 선고 88다카24523,24530 판결
  • 대법원 1991.8.27. 선고 90다8237 판결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2463 판결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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