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 협의분할과 공유물분할이 얽혀있어 복잡하다면 주목! 오늘은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공유물분할 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승계 범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돌아가신 아버지(망 을)에게는 땅(임야)이 있었는데, 그 땅을 아들 갑과 다른 상속인(병)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이 땅을 다른 사람(망 병)에게 팔기로 약속했지만 등기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갑은 다른 상속인과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면서 땅의 일부 지분(2,250분의 1,435)을 먼저 받았고, 나머지 지분(2,250분의 815)은 공유물분할을 통해 취득하여 땅 전체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아버지가 망 병에게 땅을 넘겨줘야 할 의무(소유권이전등기의무)까지 상속받게 될까요?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갑이 **협의분할로 취득한 지분(2,250분의 1,435)**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갑은 망 병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지분(2,250분의 815)**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전부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유물분할에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갑은 공유물분할로 얻은 지분 중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등기의무를 승계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의무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공유자 간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공유물(땅)을 분할하고, 분할된 토지에 대해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완료되며, 미성년자 공유자 등 특수한 경우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상속 발생 시 상속인은 단순상속등기 또는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며, 배우자는 상속분에 추가 지분을 갖고, 모든 상속인의 참여와 합의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공유 토지를 나눌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누구의 지분을 얼마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 중에 누군가 지분을 사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이 땅을 판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의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약속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끼리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상속받은 땅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아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공동소유 부동산의 공유자가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등기 전이라도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므로 공유물분할소송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