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25

세무판례

상속재산 판 돈, 어디에 썼는지 밝혀도 증여세는 낼 수 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상속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상속 당시 남아있는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한 재산이나 증여한 재산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더라도 증여로 간주되어 상속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망인은 돌아가시기 전 토지를 팔아 받은 돈의 일부를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빌려주었습니다. 이 돈은 호텔 신축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고, 나중에 망인은 회사의 빚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즉,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않고 사실상 회사에 증여한 셈이죠.

상속인들은 토지 판매대금의 사용처가 명확하므로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인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은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중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더라도, 이 경우처럼 상속인이 아닌 회사에 사실상 증여한 것이라면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참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속개시 3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법원은 망인이 회사에 빌려준 후 면제해준 금액은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토지 판매대금의 사용처는 명확했지만, 그 돈이 결국 상속인이 아닌 회사에 증여되었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540 판결)이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0197 판결(공1992, 3164),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누15285 판결(공1997상, 235) 등 참조 판례와 함께 상속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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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배우자 공제#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