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두956

선고일자:

2002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용처가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생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용처가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생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참조) , 제4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참조),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 제18조 제3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참조) , 제2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0197 판결(공1992, 3164),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누15285 판결(공1997상, 235),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540 판결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민경용 외 5인 【피고,상고인】 공주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54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민홍기(1991. 4.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1989. 8. 28. 주식회사 동화기업에게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053,080,000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1990. 9. 8.과 같은 해 11. 16. 합계 8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당시 원고 민경용이 대표이사로, 망인이 이사로 있던 홍인관광산업 주식회사(이하 '홍인산업'이라고 한다)가 동산토건 주식회사(이하 '동산토건'이라고 한다)에게 공사를 도급주어 홍인관광호텔을 신축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자, 망인은 같은 해 9. 28.과 같은 해 11. 20. 2회에 걸쳐 위 800,000,000원 중 합계 673,100,000원을 홍인산업에 대여하여 이를 위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동산토건에게 지급하게 한 사실, 그 후 망인은 1991. 2. 7. 홍인산업에 대하여 홍인산업의 망인에 대한 위 673,1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 중 673,100,000원을 홍인산업에게 대여하여 공사대금으로 동산토건에게 지급하게 하였다가 그 차용금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이를 홍인산업에게 증여한 이상, 위 673,100,000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 소정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7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 등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에 불과하므로(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4413 판결,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 중 673,100,000원의 용도 및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망인이 이를 홍인산업에게 대여하였다가 그 차용금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이를 홍인산업에게 증여한 것임이 밝혀졌다면, 그에 따라 원심으로서는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망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인 홍인산업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인 위 673,1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고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위 가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영리법인에 대하여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된 증여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한 다음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이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이 사건 환송판결 및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누1528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간과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673,100,000원 전부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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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배우자 공제#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