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하면 여러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어떻게 재산을 나눌지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는데요,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협의분할로 원래 자기 몫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게 되면,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 3명에게 똑같이 상속된 땅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법적으로는 각 자녀가 땅의 1/3씩 소유하게 되죠. 하지만 자녀들끼리 협의해서 첫째가 땅 전체를 갖고, 대신 둘째와 셋째에게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주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첫째가 전체 땅을 소유하게 된 효력은 협의분할 시점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첫째는 협의분할을 통해 땅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부모님으로부터 땅 전체를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13조는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015조는 분할의 효력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14 판결, 1987.11.24. 선고 87누692 판결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에서도 대법원은 망 소외 3의 상속인인 피고 2가 협의분할을 통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그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단순히 기존의 지분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처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상속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세무판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일부 상속인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더 받은 부분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협의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은 것도 상속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세무판례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눌 때, 누군가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도 그것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본다.
세무판례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눌 때, 어떤 상속인이 자기 몫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속 시점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까지 마친 후에 다시 협의해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눌 때, 원래 받아야 할 몫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도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상속재산을 나눈 후에, 그 전에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상속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그 제3자가 상속분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미성년자가 상속인일 때, 친권자가 모든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 협의 전체가 무효입니다. 이런 무효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이므로, 진짜 상속인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